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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학사] 일반대학원 외국대학과의 학생교류 학점인정에 관한 내규 신설 안내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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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: 관리자(suejoe1996@gmail.com) 작성일 : 21.02.19 조회수 : 874 | |
첨부파일 |
외국대학과의 학생교류 학점인정에 관한 내규.pdf |
일반대학원에서는「외국대학과의 학생교류 학점인정에 관한 내규」를 신설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,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1. 목적 : 국제처 교환학생 학점인정 절차와 별도로 단과대학(학과)별 학생교류 협정에 의거하여 학점인정 절차를 제정하여 외국대학과의 학생교류를 활성화하고자 외국대학과의 학생교류 학점인정 내규를 신설함 2. 자격 및 선발 : 소속학과에서 별도로 선발 3. 학점인정 : 소속학과에서 성적사정 후 대학원에서 취득학점 인정하며, 교환학생 학점인정과 중복 불가 4. 시행일 : 공포한 날로부터(2021.2.15.)
붙임 외국대학과의 학생교류 학점인정에 관한 내규 1부. 끝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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